산책은 강아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지만, 함께 사는 이웃에게는 불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두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등록대상동물, 즉 집(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에게 적용돼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부터 확인해 주세요.
1. 목줄은 2m 이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외출할 때 길이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이동장 등)를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외는 월령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예요.
2. 아파트 공용공간에서는 짧게 잡거나 안기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준주택 같은 건물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강아지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같은 곳을 이 공용공간의 예로 안내해요.
3. 인식표 달기
외출할 때는 강아지에게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인식표에는 이 세 가지를 적어요.
- 강아지 이름
- 보호자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경우)
4. 배설물 치우기
| 배설물 | 치워야 하는 경우 |
|---|---|
| 대변 |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치워요 |
| 소변 |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는 곳에 본 경우 |
산책할 때 배변 봉투와 물병을 챙기면 두 가지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5. 맹견은 입마개까지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개예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할 수 없는 이동장치를 써야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데려갈 수 없어요.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이에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공용공간 규칙 포함)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함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인식표 미부착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배설물 미수거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 맹견 관리 의무 위반 (입마개 등)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맹견 출입금지 장소 위반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최대 50만 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위 표처럼 횟수에 따라 정해져요.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산책 전 체크리스트
-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하인가요?
- 인식표에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가 있나요?
- 배변 봉투와 물을 챙겼나요?
- 엘리베이터에서는 안거나 짧게 잡을 준비가 됐나요?
여름에는 규칙과 함께 날씨도 챙겨야 해요. 여름 산책과 열사병도 함께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