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데려오면 예방접종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동물등록이에요.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기도 해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등록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주택법」의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
-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집에서 키운다면 사실상 모든 반려견이 대상이에요. 다만 맹견이 아니고 시·도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에 산다면 예외일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등록하나요
개를 데려온 날, 또는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분양받을 때 이미 2개월이 넘었다면 데려온 날부터 30일 안에 하면 돼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에 가서 신청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방법 | 내용 | 특징 |
|---|---|---|
| 내장형 | 쌀알만 한 무선식별장치를 양쪽 어깨뼈 사이 피부 아래에 넣어요 |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가 든 인식표를 목걸이 등에 달아요 | 시술이 없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
외장형으로 등록했다면 집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달아야 해요. 등록을 마치면 동물등록번호가 나오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등록한 뒤에도 신고할 일이 있어요
| 상황 | 신고 기한 |
|---|---|
|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 10일 이내 |
|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 | 30일 이내 |
|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 | 30일 이내 |
잃어버린 지 10일 안에 신고해 두면 보호소나 병원에서 찾았을 때 연락받기가 훨씬 쉬워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어요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은 이래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하지 않음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정부는 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것
동물등록은 보통 첫 예방접종 시기와 겹쳐요. 병원에 갈 때 등록도 함께 문의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접종 날짜는 예방접종 일정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