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문학의 법적 소유권과 국가별 기준 분석
2024년부터 해외 아마존에서 AI로 쓰인 소설이 순위권에 오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ChatGPT나 Claude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단편 소설을 작성해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작가가 아닌 일반인도 하루 만에 책을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법적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AI가 쓴 소설,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창작자 문제를 넘어서, 수익 배분, 저작권 등록, 법적 책임 소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이 글에서는 AI가 작성한 문학작품에 대해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국가별 판례와 정책, 그리고 실제 출판 사례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봤다.
AI로 쓴 책,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ChatGPT, Claude, Gemini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수백억 개의 문장을 학습해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는 줄거리, 인물, 대화체, 결말까지도 일관성 있게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누구나 “AI로 소설 한 권을 쓰는 일”이 가능해졌지만, 문제는 그 결과물에 대해 법적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기준 – “AI가 쓴 소설, 저작권 없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공식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준은 소설, 에세이, 시, 심지어 대화형 글까지 포함한다.
▶ 실제 사례: Zarya of the Dawn 사건 (2023)
한 작가가 Midjourney를 이용해 만든 그래픽노블 『Zarya of the Dawn』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했지만,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텍스트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텍스트가 포함된 콘텐츠, 즉 소설과 대본류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결론
- AI가 만든 문장은 창작성은 있어도 법적 저작권은 없다.
- 인간이 개입해 플롯을 구성하고, 캐릭터 설정과 문장 수정을 직접 했다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음.
영국의 기준 – “AI를 도구로 쓴 사람에게 제한적 권리 인정”
영국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독자적인 기준을 운영한다.
영국 저작권법(CDPA) 제9조(3항)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한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즉 컴퓨터의 운영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이 법에 따라, 영국에서는 AI가 작성한 소설이라 하더라도 프롬프트 설계 및 결과 선택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했다면 그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단, 조건 있음
- 단순히 AI에게 “재밌는 판타지 소설 써줘” 수준의 지시만 한 경우에는 인정 어려움
- 플롯 구성, 등장인물 성격 설계, 문단 배치 등에 인간의 판단이 개입한 경우
- 수정 이력이나 지시 문서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 가능
일본의 입장 – “AI 창작물 보호 가능성 확대 중”
일본은 2024년 문화청 발표를 통해, AI 생성물에 인간의 의도와 개입이 드러난다면 보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창작자의 ‘의사 결정’ 행위에 저작권의 본질이 있다고 보기에, 프롬프트 설계 자체가 창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 주목할 점
- 인간이 작품의 방향성을 기획하고, AI는 작문 보조 도구로 활용되었을 때
- 작품을 구성하기 위한 개요나 세부 설정이 인간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
- 책 표지·목차·제목·카테고리 분류까지 사람이 기획했다면 창작 기여 인정 가능성 높음
국내(한국)의 현행 법 해석 – 아직 보호 불가
한국은 현재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별도 저작권법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즉, ChatGPT로 생성된 소설이나 글을 그대로 출판한 경우, 출판은 가능하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판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독자는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출판사례 – ChatGPT 소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등록
2024년 초, 미국 아마존 KDP(Kindle Direct Publishing)에서는 ChatGPT로 작성한 소설 『Echoes of Steel』이 미국 SF 분야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진입해 화제가 되었다. 저자는 프롬프트 설계와 일부 문장 수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은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출간되어 논란이 됐다. 이후 아마존은 AI 콘텐츠 포함 여부를 의무 표기하도록 정책을 개정했다.
▶ 아마존 KDP 정책 (2024년 말 기준)
- AI가 쓴 텍스트 포함 시 반드시 신고
- 전체 텍스트의 50% 이상이 AI 생성일 경우, ISBN 등록 제한 가능성
- 리뷰에서 “AI 느낌 난다”는 피드백이 많을 경우, 판매 중단 사례 존재
저작권 인정 받기 위한 조건 – 작가가 해야 할 일
AI가 쓴 글을 내가 소유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① 플롯, 주제, 설정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과 끝, 인물의 성격 등을 사람이 제안해야 한다.
② 초안 작성 후, 문장·대사·구조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
AI가 출력한 결과물을 그대로 쓰면 저작권은 없다.
반면 사람이 직접 문장을 다듬고, 문체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대목을 삭제했다면 기여 인정 가능.
③ 생성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프롬프트 이력, 편집 과정, 수정 전후 문서 등을 저장해 두면 법적 저작권 주장 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결론: AI가 쓴 소설은 수익화는 가능하지만, 보호받으려면 ‘인간의 창작 개입’이 필요하다.
AI 소설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AI를 ‘보조 작가’처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누가 창작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인간만이 창작자”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AI로 쓴 소설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없다면 저작권 보호는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사람이 플롯을 구상하고, 문장을 다듬고, 캐릭터를 창조했다면, 그 결과물은 ‘AI 지원을 받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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