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판례 비교로 본 AI 음악의 저작권 기준
AI가 만들어낸 음악이 유튜브, 광고, 게임, 음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 몇 줄만으로 작곡, 편곡, 믹싱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AI가 만든 음악은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니면 기존 음악을 모방한 표절에 해당하는가?라는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각국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AI 음악 관련 판례와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AI 음악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I 음악, 진짜 ‘창작물’인가?
AI는 이미 사람처럼 작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OpenAI의 Jukebox, Google의 MusicLM, Meta의 Audiocraft, 그리고 최근 급성장한 Suno AI 등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특정 장르, 분위기, 악기 구성을 갖춘 음악을 완성해 낸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AI는 기존 음악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곡의 멜로디, 코드 진행, 리듬 패턴이 유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AI가 만든 음악은 실제 창작인가, 아니면 기존 곡의 표절인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미국의 입장 – “AI 음악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미국은 저작권은 반드시 인간의 창작 행위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 원칙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뿐 아니라 음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건 요약: Copyright Office vs. AI Music (2023)
2023년, 한 제작자가 Google의 MusicLM으로 만든 음악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시도했다. 해당 음악은 완성도가 높았고, 인간이 직접 편집하지 않았지만 퀄리티가 뛰어났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이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해당 음악은 인간이 직접 작곡하지 않았으며, AI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이다. 인간 창작성이 결여된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 미국의 핵심 기준:
- AI가 단독으로 만든 음악 = 저작권 없음
- 인간이 직접 멜로디, 편곡, 구조에 명확하게 개입한 경우에만 보호 가능
- AI는 ‘도구’ 일뿐, 창작자가 될 수 없음
일본의 입장 – “AI 음악도 조건부 보호 가능”
일본은 기술과 저작권 문제에 있어 상당히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3년 일본 문화청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 주요 내용 요약:
- AI가 생성한 음악이라도, 인간이 창작 의도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설계하거나, 편집 및 배열 과정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성 있음
- 단, AI가 기존 저작물을 직접 학습해 유사한 멜로디를 생성한 경우에는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 사례: 일본 SNS 플랫폼의 AI 커버송 논란 (2024)
2024년 초, 일본의 한 크리에이터가 AI로 유명 가수의 음색을 학습시킨 커버송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이슈가 되었다. 곡 자체는 원곡과 다르지만, 보컬 스타일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AI로 재현된 보컬이 원곡자의 퍼포먼스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이는 퍼포먼스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의 입장 –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영국도 미국처럼 AI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제한적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 영국 저작권법(CDPA) 1988년 개정 조항 중 일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프로그래밍하거나 작동시킨 자가 창작 의도를 가졌다면 해당 인물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조항은 AI가 스스로 창작했다고 해도, 그 작동을 설계하고 콘텐츠의 방향성을 결정한 인간이 있다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영국은 AI가 기존 음악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 과정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AI 음악, ‘표절’ 문제는 어떻게 판단될까?
AI가 만든 음악이 기존 음악과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절 여부는 통상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멜로디 라인의 유사도 (특히 4~8마디 단위)
- 화성 진행 패턴의 독창성
- 리듬 구조와 곡의 전체 분위기
- 생성자의 ‘의도’ 여부 (의도적 복제 시 불리)
예를 들어, AI가 ‘BTS 스타일의 트랩 비트 발라드’를 생성했는데, 실제 BTS 곡과 멜로디가 80% 유사하다면?
그 경우에는 ‘스타일 모방’과 ‘표절’ 사이의 경계를 따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AI가 의도를 갖고 복제하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구조다.
AI 음악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실전 가이드)
AI 음악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프롬프트 및 생성 설정 기록
AI에게 어떤 지시를 주었고, 어떤 방식으로 음악이 만들어졌는지를 스크린샷이나 로그로 보관하자.
2. 후작업 여부 명확히 하기
편곡, 믹싱, 보컬 보정 등 인간의 창작 개입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업적 사용 조건 확인
Suno, MusicLM, Soundraw, Beatoven 등 AI 음악 툴마다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르다.
유료 플랜이 아니면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확인해야 한다.
결론: AI 음악, 창작인가 표절인가?
AI 음악은 이제 단순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술은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법률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AI 창작물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부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국은 제한적 허용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AI 음악을 단순히 ‘자동 생성된 사운드’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개입과 창작 의도가 얼마나 명확하게 들어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AI가 만든 음악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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