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한국에서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

jbidea 2025. 7. 26. 20:23

국내 현행법과 관련 기관의 공식 해석 분석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이 콘텐츠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Midjourney로 그린 그림, ChatGPT로 작성한 에세이, Suno로 만든 음악까지 실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광고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I 생성물에 대한 한국 현행 저작권법의 입장과, 정부·공공기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에서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여부

AI가 만든 콘텐츠, 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바로 “인간의 창작성”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존재(즉 AI)가 단독으로 만든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 – “AI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202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동으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해석 지침(비공식)’을 배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요지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 인간이 직접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콘텐츠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 AI는 저작권법상 ‘저자’가 될 수 없다.

▶ 공식 문장 (요약 발췌)

“현행 법체계상 AI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스스로의 창작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된 산출물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위원회가 말하는 ‘보호 가능한 AI 콘텐츠’의 조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인간의 개입이 명확할 경우 일부 AI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보호 가능성이 있는 사례 조건

조건 설명
인간이 생성 지시(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설계한 경우 예: “1980년대 복고풍 스타일의 4컷 만화”와 같은 세부 지시
생성된 결과물을 편집·수정·선택한 경우 AI가 만든 이미지 중 일부를 선택하고 배치해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
결과물의 창작 구조 설계를 사람이 주도한 경우 스토리 흐름, 분위기, 전개 방식 등에 인간의 기획이 반영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과물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종 조합물에 대해 인간이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실제 사례 – 국내 플랫폼에서의 AI 콘텐츠 저작권 분쟁

2024년 3월, 국내 일러스트 커뮤니티인 픽시켓(Pixicket)에서 한 유저가 Midjourney로 생성한 일러스트를 '자신의 창작물'로 등록해 판매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다른 작가들이 "AI가 만든 콘텐츠를 인간이 창작물로 등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냈다.

“AI 생성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는 이미지 생성에 개입한 프롬프트와 편집 이력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해당 판매자는 프롬프트, 수정 과정, 보정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기여가 인정되는 창작물’로 간주되어 판매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단순 생성물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수정을 거친 콘텐츠라면 플랫폼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다.

 

국내 주요 플랫폼 정책 –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준

AI 콘텐츠의 사용과 저작권 보호 가능성은 각 플랫폼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들의 공식 입장이다.

▶ 교보문고 퍼블리싱 센터 (전자책 출판)

  • AI 콘텐츠 자체는 등록 가능
  • 단, AI 저작물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함
  • ISBN 신청 시 사람 저자가 명시되어야만 등록 가능

▶ 리디북스 / 네이버 시리즈

  •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 없음
  • 표지, 내용 모두 사람의 창작이 개입된 경우에만 등록 권장

▶ 유튜브 코리아 정책 (2024 기준)

  • AI 생성 이미지·음성 사용 자체는 가능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발할 경우 수익화 제한
  • AI 콘텐츠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삭제될 수 있음

▶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 제안 초안)

  • AI 콘텐츠를 사용한 출판물은 “기계 지원 창작물”로 분류 예정
  • 향후 정책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될 예정

 

한국 저작권법 개정 논의 – 2025년 이후 방향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AI 창작물 보호 관련 법제화를 위한 공식 연구과제를 시작했으며, 2025년 내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논의 방향

  •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간 사용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 AI와 인간의 공동 창작물 개념 도입
  • 프롬프트와 편집 행위를 창작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마련
  •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을 인간 감정에서 기술적 지시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개정 논의는 기존 ‘창작은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전제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따라 AI 콘텐츠는 전면 보호 대상이 되거나, 영원히 공공 영역으로 남게 될 수 있다.

 

AI 콘텐츠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개인이 해야 할 일

AI 콘텐츠라도 사람이 책임 있게 개입하고, 창작의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호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1. 프롬프트 기록 보관

  • 어떤 명령어로 콘텐츠를 생성했는지 로그로 남겨둘 것
  • 구체적인 지시가 많을수록 유리

2. 결과물 수정 과정 캡처

  • 색보정, 오브젝트 추가, 배경 교체 등 수동 편집 과정을 스크린샷으로 저장
  •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1차 생성물과 다르게 보이도록 해야 함

3. 생성 툴의 라이선스 숙지

  • Midjourney, DALL·E 등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 있음
  • 유료 플랜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 사용 시 라이선스 침해 우려 있음

4. 사용자 고지

  • 전자책, 유튜브, 블로그 등 플랫폼에 AI 콘텐츠임을 정확히 표기할 것
  • 표기하지 않은 경우 추후 수익 정지 또는 콘텐츠 삭제 가능성 있음

 

결론: 한국은 아직 AI 저작권에 보수적이지만, 인간 개입이 있다면 보호 여지는 존재한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 AI가 만든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고, 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최종 결과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시대에는 '누가 창작했는가'보다 '어떻게 창작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AI를 완전히 믿고 맡기기보다는, 프롬프트 설계, 편집, 표현 방식에서 인간의 흔적을 남기는 것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