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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AI 생성물, 진짜 내 것일까? 저작권 기초 개념 정리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입니다. "AI로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면 5분 만에 포스팅 하나가 뚝딱인데, 이걸로 돈을 벌어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내 것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주인이 없다"**는 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 저작권의 주체는 오직 '사람'이다

현재 전 세계 저작권법의 근간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제가 처음 AI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을 때, 클릭 한 번으로 나온 결과물이 너무 훌륭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이 결과물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내놓은 연산의 결과일 뿐, 인간의 고유한 사상이 담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이 "내가 공들여 쓴 프롬프트(명령어)로 나온 결과니 내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추세는 프롬프트를 '아이디어'로 분류합니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슬픈 표정의 고양이를 그려줘"라는 명령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AI가 그린 그림은 AI의 표현이죠. 여러분이 직접 붓을 들고 선을 긋거나 색을 칠하는 '창작적 기여'가 빠져 있다면,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3. 상업적 이용과 저작권의 차이점을 알자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없다'는 말이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AI 서비스(ChatGPT 유료 버전 등)는 사용자가 생성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려 광고 수익을 얻거나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서비스 약관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 AI 글을 그대로 퍼가서 자기 것인 양 주장할 때, 내가 "내 저작권이니 내려라!"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태도

AI 콘텐츠로 애드센스 승인을 노리거나 롱런하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면, 'AI가 다 해줬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구글은 독창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AI의 결과물을 초안으로 삼되, 반드시 본인의 경험과 의견, 혹은 추가적인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의 원리를 이해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당당하게 수익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현행법상 저작권 주체: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되며, AI 단독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프롬프트의 한계: 명령어 입력은 '아이디어' 제공으로 간주되어, 그 자체로 결과물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 권한: 저작권이 없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따라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므로 서비스별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 편 예고: 2편에서는 AI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랐길래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침해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여러분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 본인이 온전한 주인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빌려 쓰는 도구라고 느끼시나요?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