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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AI로 편집한 뉴스 영상, 편집 저작권과 원본 권리자 간 충돌 가능성

최근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AI 영상 편집 툴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클립이나 보도 자료를 요약하고, 자막과 시각 효과를 자동으로 입히는 AI 도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AI로 편집한 뉴스 영상이 법적으로 누구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본 뉴스 제공자와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I 영상 편집, 어떻게 작동하나?

AI 영상 편집 툴은 기존 뉴스 영상을 분석해 핵심 장면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텍스트 요약, 음성 변환, 자막 삽입, 하이라이트 컷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원본을 업로드하거나 URL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정제된 편집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툴로는 Pictory, Wisecut, Runway, Adobe Premiere의 AI 플러그인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용자의 편집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원본 뉴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뉴스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방송사 또는 언론사의 저작물로, 영상, 음성, 자막, 기획 구성 모두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타인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재편집할 경우, 원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AI 편집물은 새로운 저작물인가?

AI로 편집된 뉴스 영상이 단순히 장면을 자르고, 자막을 입히는 수준이라면, 이는 2차적 저작물(adapted work)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편집한 사용자도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행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의 자동 편집 결과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편집 저작권과 원본 권리자 간의 충돌 사례

실제로 최근 일부 유튜버나 콘텐츠 제작자가 방송 뉴스 클립을 AI로 요약 편집해 업로드했다가 방송사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또는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AI를 통해 새로운 편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도 저작권을 갖는다
  • 원본 영상은 공공의 정보 전달 목적이며, 편집 후의 콘텐츠는 교육적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플랫폼 또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활용 방안

AI로 뉴스 영상을 편집해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원 저작자와의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명확한 라이선스를 확보합니다.
  2. 공공 도메인 또는 CC 라이선스 기반의 뉴스 콘텐츠만을 사용합니다.
  3. AI 편집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편집을 덧붙여 창작성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4. 뉴스 요약 자체는 AI에게 맡기되, 보도 내용을 재해석하거나, 의견을 추가하는 2차 콘텐츠로 발전시킵니다.

결론: AI 편집은 ‘저작권 자유 구역’이 아니다

AI로 편집된 뉴스 영상이라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 편집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활용이라면 반드시 원 저작자의 동의나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AI는 콘텐츠 제작의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 저작권을 우회하는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