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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AI로 만든 캐릭터, IP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AI로 만든 캐릭터가 나만의 자산이 되려면

 

이제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툴을 다루지 못해도 AI를 활용하면 누구나 멋진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시대다. Midjourney나 DALL·E 같은 이미지 생성 AI에 텍스트만 입력하면 캐릭터가 자동으로 완성되고, ChatGPT에 간단한 설정을 지시하면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세계관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그래서 요즘은 웹툰 작가, 크리에이터, 1인 출판 기획자들 사이에서 AI를 통해 만든 캐릭터를 브랜드화하거나 상품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긴다.

“AI가 만들어준 캐릭터도 내 IP로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 그 캐릭터를 도용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IP’라는 개념을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AI로 만든 캐릭터 저작권 보호 여부

 

IP란 무엇인가? 왜 캐릭터에 중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니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뜻한다.
사람이 창작한 결과물 중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캐릭터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IP(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저작권(Copyright) – 캐릭터의 외형, 성격, 세계관 등 표현된 창작물
  2. 디자인권(Design Right) – 캐릭터의 외형적 형태(3D, 2D 디자인)
  3. 상표권(Trademark) – 캐릭터 이름, 얼굴을 상품의 로고나 브랜드로 등록할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캐릭터들, 예를 들어 카카오프렌즈, 펭수, 뽀로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권리가 모두 적용되며, 회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AI로 만든 캐릭터도 이런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자.

 

AI로 만든 캐릭터, 저작권은 인정될까?

먼저, 저작권부터 살펴보겠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즉, Midjourney나 DALL·E로 자동 생성한 캐릭터 이미지는 AI가 만든 결과물일 뿐, 법적으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생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창작적 개입을 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 어떤 외형을 가질지 텍스트로 세세히 설계
  • 결과물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수십 번 조정
  • 생성된 이미지를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툴에서 후작업
  • 캐릭터의 이름, 나이, 성격, 배경 스토리를 설정

이런 작업은 단순히 AI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가 만든 캐릭터라도 사람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개입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으로 외형을 보호할 수도 있을까?

디자인권은 캐릭터의 ‘보이는 형태’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등장하는 굿즈, 예술품, 포장지, 게임 스킨 등에 사용된다면 디자인 등록을 통해 독점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달리 등록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AI 캐릭터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난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이미 인터넷에 비슷하게 존재하는 형태이거나, 누군가와 유사한 캐릭터라면 디자인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출원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가?
  • 독창적인 요소가 있는가?
  • 디자인 목적이 명확한가?

결국 AI 캐릭터의 외형을 보호하려면 사람이 디자인 방향을 기획하고, 독창적으로 구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색상만 바꿨다고 해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표권은 가장 까다롭다 – 캐릭터가 브랜드가 되려면

상표권은 캐릭터가 어떤 제품에 등장할 때 그 캐릭터 자체를 브랜드로서 등록하고 보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릭터 이름이나 얼굴을 문구류, 의류, 모바일 앱 등에 표시해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저작권이나 디자인보다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다. 특히 AI로 만든 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 생성 이미지가 공공 데이터에 기반해 만들어짐
  • 외형이 식별력 없이 흔한 경우
  • 생성자가 누구인지,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불명확

이런 이유로, AI 생성 캐릭터의 상표화를 원한다면 단순 생성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설정한 이름, 캐릭터 설명, 브랜드 용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무 사례 : 실제로 보호받은 AI 캐릭터는 어떻게 기획되었나?

최근 한 콘텐츠 스타트업은 AI로 만든 캐릭터를 웹툰과 게임에 활용하고, 저작권과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해당 스타트업은 단순히 Midjourney 결과물 그대로 쓰지 않았으며 캐릭터를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다.

  • 캐릭터 생성 프롬프트 히스토리
  • 초기 버전부터 수정해 온 이미지 파일들
  • 이름, 나이, 말투, 세계관이 담긴 캐릭터 시트
  •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나리오와 연출 스케치
  • 포토샵 수정 파일(psd), 작업 과정 캡처

이처럼 ‘사람의 개입’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 AI 툴을 활용한 캐릭터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립 IP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창작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AI 캐릭터를 나만의 지식재산(IP)으로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꼭 준비해 두자

  • 어떤 AI 툴을 썼는지, 그 사용 조건은 무엇인지
  • 프롬프트 내용과 생성 과정의 히스토리
  • 캐릭터 외형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의 내역
  • 설정 문서 : 이름, 성격, 목적, 세계관 등
  • 유사 이미지 여부 검색 (중복 방지)
  • 상표 출원 시 적용 범위(상품군) 지정

이런 정보는 향후 분쟁이나 권리 등록 과정에서 ‘이 캐릭터가 내 창작물’ 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결론 : AI가 만든 캐릭터도 IP,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당신의 창작일 때만.

생성형 AI는 분명 콘텐츠 제작의 문턱을 낮췄다. 누구나 손쉽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물은 실제 프로젝트, 제품, 콘텐츠에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묻는다. “이 캐릭터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표현은 당신의 창작인가?” 단순히 AI가 만든 캐릭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위에 이름 하나 붙였다고 해서 그 캐릭터는 당신의 IP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생각하고, 설정하고, 다듬었다면 그건 분명히 당신의 창작물이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AI는 도구다.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캐릭터는 공공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당신만의 브랜드 IP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