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AI 콘텐츠를 쓰는 것이 흔해졌다. 그런데, 괜찮을까?
최근 다양한 방송 콘텐츠 속에서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이 자주 등장한다. 뉴스에서는 AI가 만들어낸 위성 이미지가 자료화면으로 사용되고, 예능에서는 AI로 합성한 캐릭터가 한 장면의 시각적 효과를 담당한다. 또한 내레이션에도 AI 음성이 적용되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인터뷰 장면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AI 콘텐츠가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다.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제작하거나 섭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예산·단기 제작 환경에서는 AI 콘텐츠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AI로 만든 콘텐츠를 방송에서 써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과 인격권, 플랫폼 정책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문제다. 방송이라는 공적 매체에서 AI 콘텐츠를 사용하는 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사용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더 신중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AI 콘텐츠는 현재 방송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실제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AI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형태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로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의 삽화, 예능 프로그램의 배경 CG,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재구성 장면 등에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을 시각화하기 위해 Midjourney나 DALL·E를 사용해 그럴듯한 이미지 자료를 만든다.
둘째, AI 음성 합성 기술은 내레이터 성우나 광고 보이스로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AI로 학습시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합성하거나 고인이 된 인물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도 있다.
셋째, 배경음악도 AI로 만들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서는 Suno나 Udio에서 생성한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 영상 생성 기술을 통해 쇼츠 스타일 클립이나 감정 묘사 장면도 사람 없이 제작된다.
이처럼 방송은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 콘텐츠의 사용이 모두 ‘합법’적인 건 아니다.
저작권 관점에서, AI 콘텐츠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AI로 만든 콘텐츠를 방송에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 조건과 형태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AI가 혼자 생성한 이미지, 음악, 음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AI가 만든 콘텐츠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닐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저작권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누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콘텐츠는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를 방송에 사용했다고 하자.
이 이미지가 기존 작가의 스타일을 학습한 결과라면 작가는 스타일 도용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상태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독점성이나 고유성이 없는 자료가 방송에 쓰이는 셈이 된다.
실제로 방송에서 발생한 AI 관련 사례들
이미 AI 콘텐츠 사용으로 인한 분쟁 사례는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AI 이미지로 구성해 인터뷰 장면처럼 삽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실제 존재했던 사진으로 오인될 수 있었고, 방송 자막에서도 AI 생성물이라는 설명이 없었다.
결국 시청자들의 항의가 들어왔고, 방송사는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광고 영상에서 유명 배우의 목소리와 유사한 AI 음성이 사용된 일이 있었다. 광고주는 AI 합성 기술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우 측은 자신의 고유 음색이 무단 도용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Suno로 만든 음악을 배경음으로 삽입한 예능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을 때,
자동 저작권 탐지 시스템(Content ID)에 걸려 광고 수익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AI로 만든 음악이라도, 사용 시 라이선스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방송에서 AI 콘텐츠를 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방송에서 AI 콘텐츠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창작성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창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물의 법적 보호 범위와 책임이 달라진다.
둘째, 출처 표시와 AI 생성 고지가 필요하다.
AI가 만든 이미지나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자막이나 크레딧에 “AI 생성 이미지” 또는 “AI 합성 음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이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청자 오인 방지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셋째, 상업적 목적일 경우 라이선스 계약 확인이 필수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다. 따라서 AI 콘텐츠를 방송에서 활용하려면 해당 생성 도구의 상업적 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유료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실존 인물의 초상·음성을 AI로 재현할 경우 특별 주의가 필요하다.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구현할 경우, 저작권이 아니라도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 : 방송은 공공재다. AI 콘텐츠 사용은 더 신중해야 한다.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여론을 형성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다.
그런 만큼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그 출처와 사용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AI 콘텐츠는 제작을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책임은 AI가 아닌, 방송 제작자에게 있다.
우리는 이제 기술에 감탄할 시기를 지나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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