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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미성년자가 만든 AI 콘텐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AI 세대의 창작, 나이는 보호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초등학생이 ChatGPT로 동화를 쓰고, 중학생이 Midjourney로 만든 그림으로 엽서를 팔며, 고등학생이 Suno로 만든 음악을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이제 창작의 연령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AI는 창작 능력을 갖춘 모든 이들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창작의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 콘텐츠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저작권과 계약, 책임이라는 법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미성년자가 만든 AI 기반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 동의 없이 출판이나 유통을 하면 문제가 될까?” “AI가 만들었고, 미성년자가 기획했다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까?”

 

미성년자가 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이 현행법상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창작 주체가 미성년자일 때의 저작권, 계약, 보호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만든 AI 콘텐츠 보호 및 저작권 여부

 

미성년자의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행위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법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미성년자라 해도 다음 요건을 만족한다면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것
  2.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 표현일 것

해당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나 보호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만든 AI 시나리오, 중학생이 직접 편집한 AI 음악 클립, 고등학생이 기획한 AI 만화 시리즈도 창작자의 기여가 명확하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 : AI + 미성년자라는 구조

문제는 ‘창작자’가 아닌 ‘법적 행위 주체’로서의 자격이다. AI 콘텐츠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로 세상에 공개된다.

  • 전자책으로 출판
  •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 크라우드펀딩으로 굿즈 제작
  • NFT 발행 또는 AI 갤러리 등록
  • 디지털 음원 유통 플랫폼 등록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창작 행위가 아니라 계약, 수익, 책임, 분쟁 해결 등 법적 요소가 수반되는 상업 행위다. 이때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계약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콘텐츠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계약이나 수익 분배 등은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제한능력자란 무엇인가?

제한능력자란 법률행위(계약, 권리 행사 등)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정한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법적으로 완전한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보호자(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한 계약 등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기준에서의 제한능력자 유형

구분 정의 법적 보호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민법상 성년 기준) 부모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사람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적 판단조차 어려운 사람 성년후견인

 

AI 콘텐츠는 도구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결과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보다, 누가 창작적으로 기여했는가가 핵심이다. 미성년자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다면 해당 AI 콘텐츠는 그 미성년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 ChatGPT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
  • Midjourney로 일러스트를 만들고 포토샵으로 보정
  • ElevenLabs 음성을 조절하고 배경음을 입힘
  • 스토리와 편집 구성을 주도함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그림 하나 그려줘”라고 AI에 지시한 뒤 수정 없이 결과물을 유통하거나 누군가의 프롬프트를 따라한 것이라면 저작권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실제 사례

사례 1: 중학생 A군, ChatGPT로 만든 단편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

  •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POD 출판 플랫폼을 통해 유료 등록
  • 전자책 ISBN은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불가
  • 부모 동의가 없었기에, 수익금 정산 시 계약 무효 소지가 생김
  • 향후 저작권 침해 분쟁 시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을 독자적으로 질 수 없음

사례 2: 고등학생 B양, AI 일러스트로 만든 굿즈를 크라우드 펀딩에 등록

  • 후원자 100명 이상 확보, 100만 원 이상 펀딩 성공
  • 이미지가 유명 작가 스타일과 유사해 저작권 이의 제기 발생
  •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정 정지
  • 부모 명의로 계약했더라면 피소 가능성 줄었을 것

이처럼 콘텐츠의 질과 상관없이, 법적 주체로서의 적격 여부가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방식

대한민국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AI 콘텐츠 관련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수익이 발생하는 유통 계약
    – 유튜브 수익 창출 설정, 전자책 유료 판매 등

  2.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 허락 계약
    – 출판사 계약, 음원 유통 계약 등

  3. 플랫폼 가입 시 약관 동의가 필요한 경우
    – NFT 발행, 크라우드펀딩 참여, 디지털 마켓 입점

동의 방식 예시

  • 부모 명의로 계약을 체결
  • 자녀 명의로 하되, 동의서를 첨부
  • 출판사 또는 플랫폼에 부모 동의 사실을 명시

이를 무시한 채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은 취소 가능 상태가 되고,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저작권 침해 시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는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책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나 형사 책임에서 일정 부분 감경되거나 부모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 반복적인 침해 행위
  • 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
  • 부모가 사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AI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미성년자라면 자신이 다루는 콘텐츠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론 : 나이는 창작의 제한이 아니다, 책임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AI는 나이와 상관없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은 여전히 행위 주체의 책임 가능성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미성년자가 만든 AI 콘텐츠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법적으로 안정된 방식으로 수익화하려면 부모의 동의, 책임 분담, 계약의 명확성 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부터는 ‘책임 있는 저작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하다. AI 시대의 미성년 창작자라면, 기술만이 아니라 법과 계약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