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사례 분석 : 미술·글·음악에서 벌어진 분쟁 정리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 도구로 널리 사용되면서, 실제 창작자가 만든 결과물과 AI가 만든 결과물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해석과 판례, 플랫폼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AI 저작권 이슈를 중심으로 실제로 벌어진 국내외 사례들을 미술, 글쓰기, 음악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AI 미술 저작권 분쟁 사례
- AI 글쓰기 관련 저작권 이슈
- AI 음악 생성과 기존 음악가 간 충돌
- 사례 분석을 통해 본 핵심 쟁점 요약
- 앞으로의 법제화 및 창작자 대응 전략
- AI 저작권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창작자 보호와 AI 기술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제안
- AI 저작권 국제 협약과 국가 간 접근 방식 차이
- AI 저작권 관련 소비자와 이용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AI 미술 저작권 분쟁 사례
사례 1 : 코믹콘 수상작 논란 (2022, 미국)
- 사건 개요: 한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Midjourney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로 코믹콘 미술 대회에서 수상
- 논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가 인간 창작물로 평가받아 수상한 것이 타 창작자들의 반발을 일으킴
- 결과 및 시사점 :
- AI 툴로 만든 작품도 일정 수준의 인간 개입이 있다면 예술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거절당함 → 미 예술계와 법조계 내 찬반 갈등 불씨가 됨
사례 2 :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소송 (2023~현재)
- 사건 개요 : 이미지 플랫폼 Getty Images가 Stability AI가 수억 개의 자사 이미지에 대해 무단 학습했다고 주장
- 법적 쟁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 현재 상황 : 영국과 미국에서 소송 진행 중, 법원이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심리 중
- 시사점 : AI 학습의 ‘출처 공개’, ‘공정성 판단’이 향후 법제화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 높음
AI 글쓰기 관련 저작권 이슈
사례 3 : The New York Times vs OpenAI (2023~)
- 사건 개요 : NYT가 자사의 유료 기사 콘텐츠가 ChatGPT 학습에 사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로 소송
- 핵심 주장 : 구독형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학습시킨 것은 상업적 침해에 해당
- OpenAI 반박 : 학습은 공정이용 범위 내이며, 원문 그대로 출력되는 건 예외적 현상이라는 주장
- 진행 상황 : 2025년 현재 소송 심리 중이며, 언론계 전체가 주목 중
- 시사점 : AI가 문장을 ‘참고’했는지 ‘복사’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
사례 4 : 아마존 KDP의 AI 책 범람
- 사건 개요: ChatGPT로 작성한 책들이 아마존 전자책 플랫폼(KDP)에 수천 권 등록되며, 원저자들의 콘텐츠와 유사한 사례 다수 발생
- 문제점 : 작가의 문체, 스토리 구조, 아이디어를 AI가 모방하면서도, 저작권 보호를 회피
- 플랫폼 대응 : 아마존은 AI 작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 의무화’와 ‘인간 저자 확인 절차’ 마련 중
- 시사점 :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와, 유사성 판단 기준 마련이 급선무
AI 음악 생성과 음악가 간 충돌
사례 5 : Drake vs AI Cover 논란 (2023)
- 사건 개요 : AI로 생성된 Drake 음성을 활용한 곡이 틱톡과 유튜브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저작권 논란 야기
- 법적 쟁점 :음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가?, 기존 멜로디와 유사성 여부 판단
- 결과 및 대응 : 유통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콘텐츠 삭제, 유니버설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이 AI 콘텐츠 유통 차단 정책 발표
사례 6: Suno·Udio 등장과 저작권 우려 (2024~2025)
- 배경 : 텍스트로 음악을 생성하는 AI 플랫폼이 대중화되며, 실제 뮤지션의 음색·스타일을 모방한 곡들이 대거 등장
- 문제 : 사용자가 특정 가수의 스타일을 프롬프트에 입력해 유사한 음악 생성 가능
- 법적 진단 : 기존 판례가 없어, ‘스타일 표절’과 ‘음악 창작물의 경계’에 대한 법리 다툼 예상
사례 분석을 통해 본 핵심 쟁점 요약
구분 | 핵심 | 쟁점 | 향후 법적 기준 주요 영향 대상 |
미술 | AI 학습의 저작물 무단 사용 | 공정이용 여부 판단 기준 | 이미지 플랫폼, 일러스트 작가 |
글쓰기 | AI가 유료 콘텐츠를 모방 또는 반복 출력 | 텍스트의 ‘창작성’ 및 ‘출처 공개’ 여부 | 언론사, 작가, 출판계 |
음악 | AI 음성/스타일 모방의 권리 침해 여부 | 퍼블리시티권 확대 적용 여부 | 뮤지션, 음반사, 스트리밍 서비스 |
향후 제도 정비와 창작자 대응 전략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
-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출처 공개 의무화
- ‘유사성 판단 기준’ 마련 (AI 표절 판단 지침)
- 생성형 AI 콘텐츠의 명시 표시 의무
-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등록제 도입 검토
창작자와 기업의 대응 방안
-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robots.txt 등)
-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 시 반드시 ‘명시’, ‘원저작물 회피’ 전략 수립
- 플랫폼 이용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법률 자문 확보
AI 저작권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례를 종합해 보면, AI 기술은 새로운 창작의 문을 여는 도구이자 동시에 기존 창작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창작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AI에 의해 쉽게 대체되거나 무단으로 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만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은 다양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합니다. 기술이 창작의 경계를 넘나들 때,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창작자 보호와 AI 기술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제안
- 창작자 권리 등록 지원 확대 : 개인 창작자가 자신의 작업물을 손쉽게 저작권 등록하고 AI 학습 금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마련
- AI 학습 투명성 강화 :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 목록과 출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AI 훈련·생성·활용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창작자와 기업 모두가 기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플랫폼 공동 책임 도입 : 생성형 AI 콘텐츠 유통 플랫폼도 불법 콘텐츠 필터링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AI 저작권 국제 협약과 국가 간 접근 방식 차이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법체계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들 간에 법적 접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식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기반한 판단
- 미국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전통이 있어, AI 학습 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만, 생성물 출력이 원작의 실질적 복제나 시장 대체 효과를 가질 경우, 법원은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NYT vs OpenAI 소송처럼 언론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유럽연합(EU) :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의 명확한 경계 설정
- 유럽은 2019년 통과된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제한적 허용 기준을 마련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명시적 허용이 없을 경우 금지되며, 저작권자의 ‘opt-out’ 선언을 존중해야 함
- 특히, AI 투명성 의무 강화 및 생성물에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일본 : AI 학습 허용 범위 확대, 창작물 보호는 여전히 논의 중
- 일본은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엄격하게 보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화
- 그러나 생성된 콘텐츠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본 만화 및 게임 업계에서는 ‘스타일 모방’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
한국 : 법제화는 초기 단계, 사회적 논의 활발
- 2024년부터 AI 저작물 표시 의무 및 학습데이터 출처 투명화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됨
- 아직 명확한 법률 개정은 없지만, 저작권법 개정 방향 연구 안에서 AI 생성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 확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 중
AI 저작권 관련 소비자와 이용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AI 콘텐츠의 유통이 대중화되면서, 단순한 창작자나 플랫폼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역할도 저작권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Midjourney나 ChatGPT로 생성한 콘텐츠를 자신의 SNS, 블로그,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그것이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이용자 스스로 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주의 의무
- AI 도구로 생성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콘텐츠와 유사하거나 원본을 일부 포함할 경우, 그 사용은 신중해야 함
- 특히, 상업적 이용(광고, 판매, 홍보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감수성이 더욱 요구됨
소비자 정보 제공 필요성
- 플랫폼 차원에서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원저작물 유사성 여부를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대상 저작권 교육 및 경고 시스템 마련이 필요
AI와 인간의 창작 경계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닌, ‘책임’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볼 때, 앞으로는 AI를 단순히 도구로 보지 않고,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 있는 사용과 투명한 공개가 필수입니다.
AI 시대의 창작자, 플랫폼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새로운 기준과 윤리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