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AI 콘텐츠, 퍼블리싱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야 할까?

jbidea 2025. 8. 5. 07:30

AI로 만든 콘텐츠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시대

 

2025년 현재, 콘텐츠 제작의 방식은 급변하고 있다. ChatGPT로 작성한 글, Midjourney로 생성한 이미지, Runway로 만든 영상 클립, Suno로 제작한 배경 음악까지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인간이 아닌 AI를 통해 생성되는 환경이 되었다. 이처럼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실제 출판사·음원 유통사·OTT 플랫폼·디지털 퍼블리셔 등과의 계약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실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창작자와 퍼블리셔가 “AI가 만든 콘텐츠도 계약할 수 있을까?”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등의 기본적인 법적 기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가 퍼블리싱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 AI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 계약서 문구 작성 시 주의사항 등 AI 사용, 창작물의 계약 조항 구성과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콘텐츠 퍼블리싱 계약서 작성

 

퍼블리싱 계약이란 무엇인가?

퍼블리싱 계약은 출판, 유통, 상업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창작자(저작권자)와 퍼블리셔(출판사, 유통사, 제작사 등) 간에 콘텐츠 사용에 관한 권리와 조건을 정리한 계약이다.

 

대표적인 퍼블리싱 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자책, 종이책 등 출판물
  • 음악, 음원 콘텐츠
  • 웹툰, 웹소설, 영상 콘텐츠
  • 이미지, 일러스트, 포스터 등 시각 콘텐츠
  • 교육용 콘텐츠, 강의 자료

과거에는 모든 창작물이 인간의 손으로 작성된 결과물이었기에 저작권 귀속과 책임 분쟁이 상대적으로 명확했다. 하지만 AI가 콘텐츠 제작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게 되면서 계약서상에 다음의 기준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AI 관련 핵심 항목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할 때, 콘텐츠에 AI가 활용된 경우 아래의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1. AI 활용 여부

  • 콘텐츠의 어떤 부분에 AI가 사용되었는지
    (예: 글, 이미지, 음성, 대사 등)
  • 어떤 AI 툴이 사용되었는지
    (예: ChatGPT, Midjourney, ElevenLabs 등)

예시 문구

“본 콘텐츠는 창작자가 생성형 AI(예: ChatGPT)를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창작자의 창작적 편집 및 검토를 거쳐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2. 저작권 귀속 명시

AI가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창작자에게 100% 귀속인지
  • 퍼블리셔에게 일부 양도하는지
  • 공동 저작물로 간주하는지

주의: AI 자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와 공동 저작”과 같은 표현은 무효이며, 항상 인간 창작자의 명의로 정리해야 한다.

3. 책임 귀속 조항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창작물과 유사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퍼블리셔가 아닌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문구

“창작자는 AI 생성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저작권, 상표권, 인격권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퍼블리셔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AI 사용 관련 진술 및 보증 조항

퍼블리싱 계약에는 보통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창작자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AI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생성되었고,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툴에서 만들어졌음을 명시해야 한다.

 

예시 문구

“창작자는 본 콘텐츠에 사용된 AI 툴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이용되었음을 보증하며, 해당 결과물의 법적 사용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진술한다.”

 

5. 플랫폼 정책 위반 방지 항목

최근 플랫폼(예: 구글, 애플, 유튜브, 아마존 KDP 등)은 AI 콘텐츠에 대한 자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상에 반영해야 한다.

 

예시 문구

“창작자는 본 콘텐츠가 플랫폼의 AI 콘텐츠 등록 정책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재 또는 불이익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

문제 1 : 창작자가 AI 사용 사실을 숨기고 계약함

  • 향후 유사 작품과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플랫폼이 AI 콘텐츠임을 감지해 콘텐츠 삭제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함
  • 퍼블리셔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음

대응
→ 계약서에 반드시 AI 사용 여부를 고지하도록 명시
→ 거짓 진술 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조항 삽입

 

문제 2 : AI로 만든 이미지가 유명 브랜드 스타일을 모방함

  • Midjourney 등에서 ‘Pixar-style’, ‘Nike shoes’와 같은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 사용
  • 결과물은 원작자의 상표권 또는 스타일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대응
→ 계약서에 AI 이미지의 상표/퍼블리시티 침해 방지 조항 삽입
→ 프롬프트와 원본 로그 기록 요청

 

문제 3: AI로 작성된 문장이 표절로 의심됨

  • ChatGPT가 생성한 글이
    기존 블로그나 뉴스기사와 유사하게 구성됨
  • 저작권 침해 의심 사례 발생

대응
→ 창작자가 최종 편집 책임자임을 명시
→ “단순 AI 결과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약 전제 삽입

 

실전 계약서 항목 정리 예시

항목 내용
제1조 (콘텐츠 정의) 콘텐츠 구성 요소와 AI 사용 여부 명시
제3조 (저작권 귀속) 창작자 귀속 여부 또는 공동 사용권 정리
제5조 (보증 조항) AI 툴의 상업적 사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제7조 (책임 조항) 제3자 권리 침해 시 창작자 책임 명시
제9조 (계약 해지) 허위 진술 시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실전 활용을 위한 계약 문구 템플릿 예시

퍼블리싱 계약서 내 AI 콘텐츠 관련 예시 조항

● 제3조 (콘텐츠 구성 및 생성 방식)

본 콘텐츠는 창작자의 기획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생성된 결과물은 창작자의 창의적 편집 및 수정을 통해 최종 콘텐츠로 완성되었습니다.

 

● 제6조 (저작권 귀속)

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전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퍼블리셔는 이에 대한 이용권(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취득합니다.

단, AI가 생성한 부분에 대한 권리 귀속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권한은 창작자의 책임하에 처리됩니다.

● 제8조 (AI 사용 관련 고지 및 보증)

창작자는 본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AI 도구의 종류(예: ChatGPT, Midjourney, Suno 등)와 사용 목적, 범위를 사전에 고지하며 해당 도구의 상업적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이행하였음을 보증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 제11조 (콘텐츠의 플랫폼 제출 및 정책 준수)

퍼블리셔는 콘텐츠를 유통 플랫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AI 콘텐츠 등록 정책을 검토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창작자는 본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 정책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수정·보완 또는 철회를 진행합니다.

 

 

결론 : 계약은 AI보다 사람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AI 콘텐츠는 효율성과 창작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도구이지만,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와 퍼블리싱될 때 법적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귀속된다. 계약서는 그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서다. 따라서 AI 사용 여부, 저작권 귀속, 책임 주체를 모두 명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AI 콘텐츠를 퍼블리싱한다는 것은, 단순한 콘텐츠 등록이 아니라 그 창작물의 법적 근거와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AI와 함께 창작하더라도, 계약은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